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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초록쌈장 2018. 9. 27. 15:17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휴가를 갔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할 때
"애들과 안전띠 매거라" 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이패스로 요금소를 넘어서자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우더니
"뒷자리 안전 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금소를 지났으니 고속도로구나!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앉자 있는 아이를 보더니 "청소년입니까?" 하는 질문에 

남편은 친절하게도 "초등학생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발생해 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의무화였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했었지만

내일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실시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이라니 잊지말고 꼭 안전띠 착용합니다.

단,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언덕, 경사지에 주정차 시 고임목이나 핸들 꺾음 등의 사고 방지 미조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으니 벌점은 물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는 잠시 쉬게 해주세요

자동차든 자전거든 나의 안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