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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최대 10만 원 과태료 13일부터 시행

노마스크 최대 10만 원 과태료 13일부터 시행


방역 당국은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312명으로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반은 돼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10월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대표적 단속 대상 시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등인데요.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나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데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이나 목욕탕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하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아요.

또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준비해주세요. 가끔 차에서 내릴 때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마스크를 구매 시 KF94, KF80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 표시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안전한데요.

KC 인증 마스크 광고 시 KC인증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KC인증은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방역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KC인증 마스크는 국가통합인증 마스크로 포름알데하이드, 노닐페놀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고 일정 기준의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에 주는 인증이에요.

따라서 KC인증마스크는 방역 효과를 입증하는 성능 인증이 아니라 품질 관련 인증을 말하는 것이니 마스크 구매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마스크 착용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노마스크 과태료 때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닌 필수착용으로 생각하고 나뿐만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착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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