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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인상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인상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광고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사실 예년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살뜰히 다 챙기지는 못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의 위안이 될까요? 대전시 생활임금 1.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대전시가 과학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이제 혁신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로 내년 고용노동부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입니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제도로 내년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10.202원입니다.

최근 대전시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0,202원으로 결정하였는데요. 대전시와 시 출자·출현기관,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 총 1,1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특히 올해 생활임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올해 10,050원보다 152원 인상된 것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은 8,720보다 1,482원이 더 많아집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인데요.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9,738원을 더 받게 됩니다.

대전시 공공 부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이 인상되어 다행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자나 근로자나 모두 힘든 시기인데요.

서로를 배려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잘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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