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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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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최대 10만 원 과태료 13일부터 시행 노마스크 최대 10만 원 과태료 13일부터 시행 방역 당국은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는 모두 312명으로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반은 돼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이런 가운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10월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
하반기 부과대는 범칙금, 과태료에 대하여 주의 경보 합니다. 올해 부터 바뀌는 법안통해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은 운전중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사이 신호위반,속도위반등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찾아와 지갑을 열어달라고합니다. 오늘은 법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변한것과 새로운것과 잘모르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과태료의 정의 *과태료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속도 위반 등에 부과됨.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전과기록에는 안올라가지요. 다시말해 행정 상의 가벼운 처벌이지요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휴가를 갔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할 때 "애들과 안전띠 매거라" 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하이패스로 요금소를 넘어서자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우더니 "뒷자리 안전 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세워주십시오!"이런 요금소를 지났으니 고속도로구나!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앉자 있는 아이를 보더니 "청소년입니까?" 하는 질문에 남편은 친절하게도 "초등학생입니다.""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발생해 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의무화였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했었지만내일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실시되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