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부과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 부과대는 범칙금, 과태료에 대하여 주의 경보 합니다. 올해 부터 바뀌는 법안통해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은 운전중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사이 신호위반,속도위반등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찾아와 지갑을 열어달라고합니다. 오늘은 법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변한것과 새로운것과 잘모르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과태료의 정의 *과태료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속도 위반 등에 부과됨.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전과기록에는 안올라가지요. 다시말해 행정 상의 가벼운 처벌이지요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