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孝) 잔치 마져 포교활동으로 허위 보도한 cbs방송에 일침을 던진 법원
가끔 언론 마다 허위보도, 편파 보도로 물의를 일으키는 언론을 보면서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허위보도와 편파보도로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CBS방송과 노컷뉴스
이번에는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허위보도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CBS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체
허위보도하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신천지예수교회가 대전시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진행하려던 '효잔치'가 신천지예수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한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설물 대여를
취소함으로써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신천지 측이 대전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 이유로 급식실 사용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적시된 사실은 허위보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번 법원의 판결문은 ‘막연히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추측성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취재)를 다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이 지적돼 앞으로 해당언론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체 일단 보도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언론
허위보도에 재미를 붙힌
CBS방송과 노컷뉴스는 폐쇄 되던지...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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