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될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도 어려워졌는데요. 직장인은 임금이 오르기를 바라고 사업주는 임금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제 심의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인데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어요. 이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2000년 11월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어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바로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 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 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회의는 코로나 19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맞는 제1차 전원 회의로, 사용자와 노동 계간 입장이 어느 때보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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