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강제개종 금지' 광고 화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첫 제안자가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김영란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린 고 윤창호 씨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청와대 게시판에 윤창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고나 치상 사고 형량을 올리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잘못된 현행을 고치고 보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외면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 청원으로 올라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지인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건임에도 그 사건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강제개종 금지'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 인권침해 심각성과 해외 매체에 '고 구지인 사망 사건'을 알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자면 강제로 종교를 바꾸려는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전남 화순의 고 구지인 씨의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강제개종의 근절을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강제개종 금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말 한 여성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돼 죽임을 당했지만, 국내 언론은 이 사건을 '종교 문제', '가정 문제'란 이유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이 청년은 지난 2016년 7월에도 강제개종목사의 지시 아래 납치되어 44일간 감금되었습니다. 감금으로부터 탈출한 청년은 부모님의 행동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은 강제개종목사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님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또다시 강제개종목사의 출현으로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에 2018년 1월 광주 금남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제정을 위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해외에서도 강제개종목사를 지탄하는 궐기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구지인법을 제정해달라 청와대 청원했지만 20만의 동의를 받으면 대답을 들을 수 있다던 청원이 5일 만에 14만이 육박했지만 강제개종목사 처벌을 위한 구지인법 제정촉구 글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묵인 되는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던 사연이 미국 뉴욕타임지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는 개종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녀의 가족 얘기를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자녀가 내 가족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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