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바뀌는 법안통해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은 운전중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사이
신호위반,속도위반등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찾아와 지갑을 열어달라고합니다.
오늘은 법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변한것과 새로운것과 잘모르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과태료의 정의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 위반 등에 부과됨.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전과기록에는
안올라가지요. 다시말해 행정 상의 가벼운 처벌이지요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재판,집행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 있습니다.
2.범칙금의 정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금)가 도로교통법 제163조
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
"범칙" 이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행위를 뜻합니다.
즉, 범칙금은 언뜻 보면 과태료와 유사(행정상의 가벼운처분)하지만,본질적으로 과태료보다
조금 더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받게 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
(벌금,구류등)가 진행됩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 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 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50만원이상.
-(보통)백만원이상.
-(엄중)2백만원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과태료부과>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최고 3백만원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 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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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zion.org/ref/2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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