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알아보고 신청하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1차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선별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해주세요.
1차에 이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으로 PC 방과 헬스장, 당구장, 여행 숙박업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잃은 근로자와 프리래서 등 입니다. 이들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선별하여 업종별 현금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으로 현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가로 5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긴급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지원자에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을 먼저 지원하고 150 만원을 한 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 세부터 만 34세 청년중 기준 소득 120%이하에 해당되거나, 2019년~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아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 청년 성공패키지에 참여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1 인당 50 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실직을 했거나 매장이 휴업이나 폐업이 된 사람 중 소득 기준 75%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1인 가구에 40 만원이고, 2인 가구는 60 만원, 3인 가구는 80 만원, 4인 가구는 100 만원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긴급지원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되어 중학생도 15 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통신비 2 만원 지원하기로 하려 했던 것은 변경이 되었는데요.
통신비 지원대상자는 만 16세 ~ 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긴급지원금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 서비스 110번으로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부서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복지부 129번, 고용노동부 1350번, 중기부 1357번 입니다.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지급이 되고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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